여행업이란 ( 관광진흥법 상)
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서 고유하게 정의되며, "여행자나 운송 및 숙박 시설을 포함한 여행 관련 시설의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, 그러한 시설의 이용을 중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며 여행에 필요한 안내 및 여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종"으로 정의됩니다. 이것은 여행자와 운송, 숙박, 및 기타 관광 관련 업체 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업종을 의미합니다. 여행업은 여행자의 편의를 돕고, 여행 관련 서비스를 예약하며, 여행 계획을 조율하여 최상의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.
여행업의 종류
여행업은 일반여행업, 국외여행업, 국내여행업 세 가지 주요 종류로 나뉩니다. 이러한 여행업의 구분은 업종과 자본금 등 여러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.
1. 일반여행업: 일반여행업은 국내외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분류됩니다. 이 종류의 여행업은 여행자를 대신하여 사증을 받는 절차 등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,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으로 요구됩니다. 일반여행업은 다양한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, 국내 및 국외 여행을 다룹니다.
2. 국외여행업: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분류됩니다. 이 종류의 여행업은 국외 여행자를 대신하여 사증을 받는 절차 등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, 자본금은 3천만 원 이상으로 요구됩니다. 국외여행업은 국제적인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며, 국제 여행 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.
3. 국내여행업: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분류됩니다. 이 종류의 여행업은 국내 여행자를 대신하여 여행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, 자본금은 1천5백만 원 이상으로 요구됩니다.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며, 국내 여행 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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